해석례
민원인 -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,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20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4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