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(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1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