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제2호나목1)에 따른 “법정최저연수”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