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9호의 적용 가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2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