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전광역시 서구청 -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, 영화관, 운동시설, 음식점 등인 경우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 3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0년 6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