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의 변경신고 관련 등록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5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