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- 기존에 ‘도’ 내 다른 시(市)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