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시 강서구 -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(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7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0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