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「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(「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8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