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북도 - 「지방세법」 제104조 및 제183조,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57조 등(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