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남양주시 -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,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6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