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- 문화·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·도로 확대한 경우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여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