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」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2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