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(散粉) 또는 산골(散骨)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None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