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노동부 -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, 제22조,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1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