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「영재교육진흥법」 제6조(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) 관련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9년 4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