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김해시 -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(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4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7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