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기 전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에 묘지를 설치하였으나, 법이 개정된 후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, 위반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제재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7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