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강원도교육청-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1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