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해양부 -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·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9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5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