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1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