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