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고양시 -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·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허가 갱신을 할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3항 단서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11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