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김포시 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