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“전직”인지 또는 “강임”인지 여부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