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8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