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(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