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순창군 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(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10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