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강동구 - 「주택법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6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