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 중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5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