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-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7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