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재청 - 구 「문화재보호법」(2007. 4. 11.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) 부칙 제6조(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구「문화재보호법」 부칙 제6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7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