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강원도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제1호가목 3) 나)의 “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9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