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국립특수교육연구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“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6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