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성남시 -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8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