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방송통신위원회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10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0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