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,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8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