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에 따른 ‘지정 절차 등’의 범위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7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