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6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