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8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