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청 -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(「화장품법」 제2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