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“면적이 150제곱미터”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6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