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6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