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7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