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민권익위원회 -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제16항에 따른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제16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9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