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