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시·도지사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,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6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