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-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별표 3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