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1990년 5월 22일 출생한 사람의 경우 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(「장애인연금법」 제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6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