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해양부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·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11월 4일